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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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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가해자 구약식(벌금 200만원) 결정..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추석 저희는 직진신호에 맞춰 속도 또한 과속하지 않고 정상주행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신호위반(좌회전 감응신호 구역)으로 차량 접촉사고 발생 시켰고

상대방 100 : 저희 0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저희 차량은 전손(폐차)처리 및

운전자(저) 입원 3주, 뇌진탕 진단으로 인해 부상등급 11급,

동승자 입원 4주, 갈비뼈 골절로 인해 부상등급 8급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동안 개인 연차 소진 및 휴직)

가해자가 대인 보험 접수하여 현재까지 병원비는 대부분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되었으며,

둘 다 퇴원후 정형외과 및 한의원 통원치료 다니고 있고, 저는 PTSD 증상으로 인해 타지역 병원 전원 의뢰 받아 주기적으로 상담 및 약 복용 중인 상태 입니다.

(다만, 2명 모두 약국에서 발생한 비용 및 일부 입원비용, MRI 촬영 비용 일부는 우선 개인 사비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대물 처리는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가 지급 내용에 대해 거짓말 및 합당하지 않은 금액 지급하려하여

알아보고 처리하느라 힘든부분이 있었고, 결국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해 전부 돌려받지는 못하여 속상하지만

전손처리한 차량 금액 및 대체차량(신차) 구입시 발생한 취등록세 일부 받게 되어 우선 대물 보험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번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전혀 문제 없이 주행하던 차량이기에 기존 차량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었고,

기존 차량이 경차였는데 전손처리 할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나 차량이 전부 부서진 모습과 사고 당시 상황 및 고통이 생각나 다시는 작은 차를 타기가 두려워 경차에 속하지 않는 다른 차량을 부득이하게 구매한 상태 입니다.

아직 상대방 보험사 대인 합의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고,

가해자(피의자)는 검찰로 넘어갔지만 구약식(벌금 200만원)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처벌 결과가 가해자가 발생시킨 사고의 크기과 그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저희의 손해 및 건강상 손실에 비해 너무 작은 처벌을 받게 된 것 같아 많이 속상합니다.

여러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상담 진행 하였는데

4군데 정도는 진정서(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자고 하시고,

1군데 에서는 바로 민사 진행하는게 좋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게 좋을지 선택하는게 너무 어려워,,

저희 보다 더 비슷한 사건을 많이 맡아보시고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님께 조언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1 ) 진정서와 엄벌 탄원서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데, 정확히 둘 중에 어떤 문서로 제출을 하는게 좋은가요?

2) 해당 문서 제출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재판이 열리거나,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게 가능해 질까요?

3) 진정서(또는 엄벌탄원서) 제출과 민사 진행을 함께 진행하여도 괜찮을까요?

4) 전화상담을 진행한 변호사 사무실 중, 일부 사무실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은 형사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민사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선임료가 저희가 받게될 보상 금액보다 커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존재 할까요?

평균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5) 상단에 작성드린 내용처럼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액 보상에 대해 운전자, 동승자 각각 가해자에게 얼마를 보상해달라 요청하는게 적절한가요?( 휴업손해비, 개인 연차 소진, 정신적피해보상,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파손된 차량에 대한 사고당시 차량가액 및 대체차량 취등록세 일부를 지급 받았지만 새로운 차량 구매로 인해 손해가 큰 점, 퇴근 및 휴일에 통원치료를 위해 소모한 유류비 및 시간 소요에 대한 부분, 약국 약제비, 등등...)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인해 신체 및 정신건강 타격 및 회사에서 휴직 및 병원 방문으로 인해 조퇴 및 연차를 사용, 휴직 기간 동안 담당 업무 처리 불가로 인한 입지 하락, 근무지가 수도권이 아니라 출퇴근시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여 신차 구매하며 발생한 큰 금액 등등.. 너무 손해가 큰 것에 비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의 수위가 너무 약하고 손해본 비용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께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구약식 처분 자체를 뒤집어 실형이나 중형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정식재판 청구를 유도할 수 있는 의견서 제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병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엄벌 요구의 한계가 분명하므로, 실질적인 회복은 민사에서 도모하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

    • 진정서와 엄벌탄원서의 구분 및 활용
      진정서는 수사·처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 성격이고, 엄벌탄원서는 처벌 수위를 고려해 달라는 피해자의 의견서입니다. 이미 구약식이 결정된 단계에서는 엄벌탄원서 형식으로 사고 경위, 피해의 중대성, 현재 치료 상황과 후유증을 중심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제출만으로 자동으로 재판이 열리지는 않으며, 검사의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이 청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형사 의견 제출과 민사소송의 병행 가능성
      엄벌탄원서 제출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형사 유죄 판단은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에 유리한 자료가 되며, 민사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휴업손해, 후유장해, 정신적 손해를 포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실익과 변호사 선임 판단
      형사 유죄가 인정된 사안에서는 과실 다툼 없이 손해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보험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제한적일 수 있어 변호사 비용이 보상액을 초과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손해 항목별 증명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손해배상 산정 방향
      배상 요구는 실제 지출과 객관적 손해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 관련 비용,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핵심이며, 차량 교체로 인한 불안감이나 생활 불편은 위자료 항목으로 흡수해 주장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과도한 금액 제시는 오히려 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으므로 구조화된 청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