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측에서 저희측 과실주장해요
편도 2차선 도로였고 저희는 저희신호 받고 직진하던중에 중앙선을넘어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고 저희차량은 전손처리가 난 상황입니다 처음에 사고가 났을때 왜 거기서 유턴을 하냐고 하니 죄송하다고 하시다가 보험사가 오니까 자기는 좌회전을 하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전손처리가 나면 대차가 10일밖에 안되는데 지금 저희는 차를 계속 써야하는 상황이라 중고차값정도만 받고 합의하고 끝낼 생각이였는데 자꾸 저희쪽 과실 주장하셔서 경찰서 교통과에서 블박영상 확인하며 불법유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까지는 같이 확인했는데 사고신고접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신고접수를 할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보통 정차가 된 상태 아니면 100:0이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나올수 있는건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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