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측에서 저희측 과실주장해요

편도 2차선 도로였고 저희는 저희신호 받고 직진하던중에 중앙선을넘어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고 저희차량은 전손처리가 난 상황입니다 처음에 사고가 났을때 왜 거기서 유턴을 하냐고 하니 죄송하다고 하시다가 보험사가 오니까 자기는 좌회전을 하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전손처리가 나면 대차가 10일밖에 안되는데 지금 저희는 차를 계속 써야하는 상황이라 중고차값정도만 받고 합의하고 끝낼 생각이였는데 자꾸 저희쪽 과실 주장하셔서 경찰서 교통과에서 블박영상 확인하며 불법유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까지는 같이 확인했는데 사고신고접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신고접수를 할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보통 정차가 된 상태 아니면 100:0이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나올수 있는건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신고접수를 할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보통 정차가 된 상태 아니면 100:0이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나올수 있는건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중 사고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에 해당됩니다.

    벌금은 사고내용이 중과실에 해당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며,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문제로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 상기 사고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을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이 다르기 때문에 벌금을 고려하여 실익을 따져 합의를 하게 됩니다.

  • 상대가 개념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 중앙선 침범으로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최소한 진단 주수 1주당 50만원의 벌금형에 쳐해집니다.

    기본 2주는 나올 것이고 3주까지 나오면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 벌점과 인적 피해 벌점으로 벌금과

    함께 운전 면허도 정지됩니다.

    그러한 패널티를 다 안고도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지는 의문이고 그러한 사실은 안다면 경찰 신고없이

    100% 과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처리를 하자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차가 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는 100% 과실이

    적용이 되며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소득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입원 치료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 불법유턴의 경우 상대 과실 100% 입니다.

    벌금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