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10:0이라고 하는데 관련 문의 드립니다.
'ㅜ'자형 교차로 좌측에서 초록불에 직진 하다 앞에 차가 막혀서 의도치 않은 꼬리물기가 된 상태로 적색 신호등이 되었고, 아래쪽 좌회전 차량 진로가 방해되어 공간을 내어 주기 위해 후진해주다가 유도선을 벗어나 저희 차 뒤로 좌회전하려는 차량 옆면을 추돌하였습니다.
저희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옮겨서 직진할 수 있었으나 1차선을 타고 좌회전을 해야 했기도 했고, 울려대는 경적에 경황이 없어 후진으로 진로를 내어주고자 하던 찰나에 유도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저희 차 뒤로 좌회전하던 차량을 추돌해 발생한 사고인데 상대방측은 블랙박스 영상도 없이 10:0을 주장하고 있고 경미한 사고인데 대인까지 접수한 상황입니다.
물론 운전 미숙으로 저희 측의 잘못이 크지만 10:0은 조금 과한 것 같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ㅠ 전문가 분들의 고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후진중 사고라면 100%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과실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분심위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 도로에서는 후진이 금지가 되어 있고 교차로에서 후진 중 사고라면 상대방 측에서는 100%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유도선을 벗어나서 크게 좌회전을 하다가 난 사고라는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항이 그려지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2대의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여 상대방의 과실도 살펴봐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질문내용을 체크해 보면,
질문자가 교차로내에서 후진한 점, 유도선을 침범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통상 도로에서 후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고,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의 경우에도 차선변경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의 내용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질문자측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사고나셔서 정신이 많이 없으시죠
우선 블랙박스가 없이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조금 있으나,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불가피하게 후진한 상황으로 확인이 되지만 단순 사고내용으로는 과실은 상대방측 과실적용이 어렵지만 지금 상대방 측이 유도선을 넘어서 주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일부과실이 적용가능합니다 블박이 있다면 해당내용으로 주장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