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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19.07.31

드론으로 몰래 남의 사생활을 촬영한다면 어떤법이 적용될까요?

요즘 드론이 많이 발달되어서 특수촬영이 가능한 드론도 많더라구요.

근데 드론으로 남의 사유지를 촬영하거나 남의 사생활을 촬영하게 된다면 어떠한 법에 적용되나요?

일반적인 불법촬영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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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보호법을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동하는 드론에 의한 촬영(고정성이 결여되어)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여러 건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이동가능한 드론에 의한 촬영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준비중입니다.

    따라서 현행법하에서는 사생활의 침해나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구하는 외에 별도의 형사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드론에 의한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아래의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