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1. 02. 01. 15:23

부업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1년 전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 계약 체결 당시 임대사업자로부터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으며, 임차한 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사업자라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지금까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지난 주에 임대 사업자에게 확인해 보니 본인은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라고 하였고, 임차인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해서 발급해 준 것 밖에 없으니,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니 1년간 납부한 부가세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은 면세사업자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불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또한, 귀 질의에 있어 면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7 , 2006.03.21)

2021. 02. 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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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차한 사업자는 부가세 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2021. 02. 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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