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업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1년 전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 계약 체결 당시 임대사업자로부터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으며, 임차한 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사업자라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지금까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지난 주에 임대 사업자에게 확인해 보니 본인은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라고 하였고, 임차인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해서 발급해 준 것 밖에 없으니,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니 1년간 납부한 부가세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