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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핫한낙타119

핫한낙타119

24.06.03

외부인 무단주차 경고문 효력이 있나요?

이렇게 경고문을 부착해두어도 차단기가 있든 없든 꾸역꾸역 들어와서 사유지에 무단주차와 들어와서 흡연 후 꽁초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네요

이럴 경우 경고문에 있는 내용처럼 타이어 휠락 체결 및 견인 + 차단기 안 열어줘서 며칠간 못 나가게 하기

행위를 하다가 차량 파손 등 비용이 발생되며ㆍ 경고문에 있는 내용처럼 무단주차 차주가 부담이 가능한가요?

만약 경고문 효력이 있다면 타이어 휠락 및 견인 해버리게요 ㅠ

또한 외부인 무단출입시 주거침입으로 형사고발 하겠음? 등 경고문이 있을때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3

    경고하여도 실제 견인하거나 락을 거는 경우 재물손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 사적으로 경고 후 그리하였다고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