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부인 무단주차 경고문 효력이 있나요?
이렇게 경고문을 부착해두어도 차단기가 있든 없든 꾸역꾸역 들어와서 사유지에 무단주차와 들어와서 흡연 후 꽁초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네요
이럴 경우 경고문에 있는 내용처럼 타이어 휠락 체결 및 견인 + 차단기 안 열어줘서 며칠간 못 나가게 하기
행위를 하다가 차량 파손 등 비용이 발생되며ㆍ 경고문에 있는 내용처럼 무단주차 차주가 부담이 가능한가요?
만약 경고문 효력이 있다면 타이어 휠락 및 견인 해버리게요 ㅠ
또한 외부인 무단출입시 주거침입으로 형사고발 하겠음? 등 경고문이 있을때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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