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4학년 사고후 미조치 처리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토바이 출입금지 도로에서 학교에서 하교중인 저의
딸인 초등4학년 인데 오토바이가 와서 부딫쳐서 둘 다 넘어졌고 오토바이기사는 다가와 괜찮냐고 몇번
물어보곤 아무런 조치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같은반 학생이 오토바이번호판을
사진 찍어놔서 그날은 병원에 갔고 다음날 같은반 학생이 찍어놓은 사진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고 그 오토바이를 찾아냈고
저는 몇번의 대화와 설득을 경찰관에게 했고 경찰관이 이곳 저곳 알아보더니 중과실과 사고후 미처리가 맞다며
형사처벌이 가능할거 같다고 오토바이운전자
소환하고 조사해서 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는
진단서와 의사의견서와 진료내역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오토바이운전자에게는 죄송하다는 전화는 한번 받았었고 상대방 보험사인
배달서비스공제조합에서 한번 전화 받았고 접수번호도 받았습니다. 그 후 한참동안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나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궁금하지만 먼저 연락하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하여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건은 오토바이 출입금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미성년자 보행자를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고후미조치와 도로교통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중과실과 사고후미조치 해당성을 전제로 입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형사 절차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별도로 진행되며, 보호자 측이 추가로 독촉하지 않아도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 보상은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형사 절차의 진행 구조
경찰은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소환 조사한 뒤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현장 이탈 자체로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미성년자 피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보험 및 민사 대응 방향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책임보험 주체이므로 치료비와 향후 치료 관련 손해는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치료는 중단하지 말고 모든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보험사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보호자가 지금 해야 할 조치
경찰 수사 경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진단이나 후유증이 발생하면 즉시 자료를 보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형사 절차와 분리해 신중히 판단하되,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추후 대응 전략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