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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색다른참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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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 무급휴가(병가): 7/15~7/18, 7/21~7/25 총 9일

  • 주휴수당 미부여: 7/20, 7/27 총 2일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상기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제외하면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근로미제공: (병가 9일+미부여 주휴일 2일)*8시간 = 88시간

  • 정산급여 : 총급여 - (88시간*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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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

    유급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사례처럼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병가기간 및 병가로 인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날은 유급시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