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베란다 쪽 샷시 전체를 교체한거는 아니고 샷시 유리만 교체했습니다.
혹시 유리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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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샷시 설치, 교체 등을 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희 유리만 교체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으로 양도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나 단순한 유리 교체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샷시 설치 비용만 양도세 경비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 유리만 교체했다면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