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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베란다 쪽 샷시 전체를 교체한거는 아니고 샷시 유리만 교체했습니다.

혹시 유리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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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샷시 설치, 교체 등을 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희 유리만 교체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으로 양도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나 단순한 유리 교체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샷시 설치 비용만 양도세 경비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 유리만 교체했다면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