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답변을 피하면서 핵심내용은 답변을 안하는데
이의제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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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서 핵심내용에 대하여는 대답을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한 경우, 아예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의제기를 해도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