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특성상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하는 세금이다보니 물품가격에 반영되어 물가를 상승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보편관세 및 일부 품목에 대해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