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상품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효능, 성능, 가격, 후기 등을 부풀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면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 또는 기만 광고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중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제9조, 제17조).
유튜브 광고를 통해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정보, 상품 정보, 청약철회 조건 등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허위, 과장 광고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소비자는 계약해제, 환불,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신고는 광고 영상 URL, 캡처, 구매내역, 판매자 정보, 피해내용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