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사용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자영업)을 시작한지 얼마안된 초보사장 입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직장생활중 처리하는 방법이 많이 헷갈려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는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 매출,매입으로 인정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 개인의 쇼핑 및 사업에 필요없는 개인 사용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직장인은 [ 월급 - 사용금액 ]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개인 사장은 개인비용은 전혀 못 쓰나요?
제가 크게 다쳐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순수 개인지출 병원비 2천만원)
이렇게 큰 금액도 단지 사장이라는 이유로 아무 처리 불가능한가요? (단순 질병)(업무상 연관 X)
그냥 직장인처럼 개인적으로 쓴 비용은 인정 받지 못하고 매출대비로만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력이 딸려서 "개인경비 처리가능" 딱 이렇게 말고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질문만드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부가가가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생활비, 주탣 관련 비용, 교육비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게액공제 불가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또는 사업 무관하게 개인 병원비를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게액 불공제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공제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업 무관 지출이므로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사업 관련 지출만 경비처리와 부가세 공제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