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설비 수입 시, '자사제조용 면제'를 받으면서 중간 마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현황
품목: 상업용 식품 기계설비 (중국 제조)
최종 수요자: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가진 공장
본인 포지션: 수입 대행 및 설비 납품 업체 (중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식품공장에 납품 예정)
2. 쟁점 사항 기존 거래 관세사로부터 "식품검사 면제를 받으려면 제조업을 가진 직접 수입자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중국 제조사의 인보이스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간 납품업체로서 원가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제가 마진을 붙인 후 납품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3자 거래(Third Party Trade) 방식으로 '자사제조용 식품검사 면제'를 받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물품 이동: 중국 제조사 → 국내 공장
서류 및 대금 흐름: 중국 제조사 → 본인(중간업체) → 국내 공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능해지려면 일단 국내공장에서 직접 수입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즉, 실수요자가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를 하려면 B/L을 양도받아서 수입신고 전에 이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매도를 하거나 혹은 중국의 거래로 물품을 인수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