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새차를 구입할예정인데 부부공동명의로 구입시 세금혜택이 있을까요?
남편이 곧 퇴직시기인데 2주택+임대사업자라 직장건강보험에서 지역건강보험으로 바뀌면 보험료가 많이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차량시세또한 더해진다고 들었는데요.
부부공동명의로 구입시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도움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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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아내)분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공동명의로 하든, 단독명의로 하든 차이는 없습니다. 부부합산 재산, 소득을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분께서 직장가입자라면 공동명의 또는 아내분 명의로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