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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2달지나고 4대보험해준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아웃소싱에서 2달지나고 4대보험해준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아웃소싱에서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달동안 3.3 공제 한다는 말인데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두달 후에 해준다고 2달 동안 이게 법으로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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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이라도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면 4대 보험은 근로 시작일부터 가입되는 것이 원칙이며, 2개월 후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달 동안 4대 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입사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로 과태료 대상이 되며 소급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