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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앵무새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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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 이체하면 세금폭탄 맞나요?

부모님 용돈이나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면 안된다고해서 계좌이체 드리고있는데

가족간 계좌이체의 경우 나중에 세금폭탄이 발생할수있다고해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적금 등)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신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그럴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