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저만 연락이 안 오는데 왜그럴까요?
주변사람들은 다 최근 5월에 환급금 관련된 카톡왔다는데 저는 관련된 카톡이 안 와요뭐 때문에 안오는 걸까요? 환급금 받는 조건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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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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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소득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문자 등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조회 및 지급명세서
여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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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23년도에 소득이 있고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