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저만 연락이 안 오는데 왜그럴까요?
주변사람들은 다 최근 5월에 환급금 관련된 카톡왔다는데 저는 관련된 카톡이 안 와요뭐 때문에 안오는 걸까요? 환급금 받는 조건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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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소득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문자 등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조회 및 지급명세서
여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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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23년도에 소득이 있고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