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데, 소득자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시에는 세액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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