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늘 국세청에서 카톡이와서 환급받을 세액계좌번호를

오늘 국세청에서 카톡이와서 환급받을 세액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세금을 따로 낸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번돈에대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 환급을 받는경우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3.3프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대금을 주실 때 3.3프로를 원천징수하고 주십니다

    3.3프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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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데, 소득자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시에는 세액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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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아르바이트 등의 소액 소득이 있고, 세금을 떼고 받았을 경우 환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내역에서 23년도에 신고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