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오피스텔도 2년지나고 매도하면 일반과세 적용이 가능한게 맞나요?

오피스텔 취득은 24년5월에 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고 전세로 계약중입니다. 그럼 26년 5월이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로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는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 연장 조치가 없다면, 2026년 5월 10일 양도분(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2년 이상 보유시 일반세율 적용되나 다주택자의 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양도세가 중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