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