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와 암치료비용 알려주세요 (중대질환)

암이나 뇌 심장질환에 걸리면

무조건 산정특례대상이되는건가요?

중대질병에걸리고 수술입원외에도

항암치료나 약물치료 방사선치료가 실비에사 적용이되는 부분도있는지

산정특례대상되면 입원수술외 이러한 치료도

혜택을받을수있는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은 대체로 중증산정특례 대상이 되며 5년간 급여에 한해 5%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해당 암과 관련되지 않는 질병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치료비는 종전처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뇌심장질환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0일안에 특례 적용이 되며 이후 추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만 되었다고 무조건 산정특례가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암의 경우 진단되고 암환자 등록이 되면 산정특례 적용이 되어 5년동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뇌와 심장의 경우는 급성기입 혹은 특정약물 혹은 수술이 동반되어야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암, 뇌, 심장 급여항목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이 5%가 적용되고

    암은 5년, 뇌, 심장은 30일이 적용 기간입니다.

    비급여치료항목은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기에

    순전히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만 받아도 병원측에서 산정특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술여부 관계없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에 대한 직접치료는 모두 실비처리 가능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이 되면 5년간 적용이 됩니다. 5년이 지나도 완치 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 하여 연장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암과 뇌는 산정특례 대상이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산정특례가 된다고 해도 급여치료만 산정특례이고 비급여치료는 100% 자부담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시면 급여와 비급여진료로 나누어서 받게 되는데 비급여진료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유는 병원에서 새로운 의료기기를 계속 들여오고 그 의료기기가 비싸기 때문이죠. 다만 심장질환은 응급수술이90%이상이기에 거의 산정특례가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는 대비를 하셔야 하기에 치료/수술 은 한개정도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은 5년간 암직접치료에 산정특례 적용을 하고 뇌, 심의경우 1개월 산정특례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대상이 되는 코드를 받으면 산정특례적용이 됩니다

    그 병들이 걸렸다고 해서 모두 치료가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정해진 급여치료에 한해서만 산정특례적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비급여 치료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이나 뇌 심장질환에 걸리면

    무조건 산정특례대상이되는건가요?

    :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암, 심장, 뇌혈관 질환등 중증질환에 걸리면 대상이 됩니다.

    중대질병에걸리고 수술입원외에도

    항암치료나 약물치료 방사선치료가 실비에사 적용이되는 부분도있는지

    산정특례대상되면 입원수술외 이러한 치료도

    혜택을받을수있는지요

    :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것으로 비급여에 해당되는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에서는 비급여치료도 치료목적상 치료라면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뇌 심질환처럼 중대질환이나 희귀질환은 사정특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자가 되면 본인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어 입원 수술 치료등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이런 혜택은 의료보험적용이 되는 급여부분의 의료비입니다 그외 비급여 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실비외에도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등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비급여 치료를 해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드립니다.

    암·뇌·심장 질환 시 무조건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문의의 진단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암은 진단 후 등록 시 5년간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뇌/심장 질환은 진단 후 수술 또는 중증 상태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지정 시 항암치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해당 질환으로 받는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약물치료 등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은 5%만 부담하게 됩니다.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이 되는지

    보장 가능합니다. 통원으로 진행되는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 등도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입니다.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및 통원 한도 등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특례자가 되는 곳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암 3° 이상 화상 뇌졸중 관련 심장질환 이러한 중대한 병에 대하여 국가가 90%에서 95%까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것은 약국에서 약 사는 것까지도 그의 관련된 약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