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약속 후 몰래 내용 수정 사기 성립하나요?
컴퓨터 부품 그래픽카드 2060 super를 구매했습니다
직거래 후 컴퓨터에 연결해서 확인해보니 2060이었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제품이고 가격도 다릅니다....
어이가 없어 당근을 확인해보니 2060 판다고 되어있기에 아 내가 착각하고 잘못샀나?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래 약속 이후 캡쳐해둔게 기적처럼 있어서 확인해보니 2060 super라고 되어있는겁니다
캡쳐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하니 본인이 글 수정한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전 수정한 것이고 직거래하면서 그래픽카드 보았으니 잘 모르고 산 니잘못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2060과 2060super는 외관이 똑같습니다.... 크기가 약간 다르다고 알고있으나 두개를 놓고 본적있는 전문가가 아니고서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알아볼까요?
화기애애하게 거래한 상대는 갑자기 돌변하여 절대 환불해줄 생각없으니 아니꼬우면 고소하라 하고 당근글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2. 성립한다면 저는 합의금 or 민사시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래픽카드 돌려주고 그래픽카드 가격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자가 판매직후 게시글을 수정했다면, 2060 super와 2060의 차이를 알면서도 이를 속여판매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조율만 된다면 어떤 가격 제시하든 무방하나,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이 어려워 그래픽카드 가격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