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약속 후 몰래 내용 수정 사기 성립하나요?
컴퓨터 부품 그래픽카드 2060 super를 구매했습니다
직거래 후 컴퓨터에 연결해서 확인해보니 2060이었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제품이고 가격도 다릅니다....
어이가 없어 당근을 확인해보니 2060 판다고 되어있기에 아 내가 착각하고 잘못샀나?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래 약속 이후 캡쳐해둔게 기적처럼 있어서 확인해보니 2060 super라고 되어있는겁니다
캡쳐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하니 본인이 글 수정한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전 수정한 것이고 직거래하면서 그래픽카드 보았으니 잘 모르고 산 니잘못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2060과 2060super는 외관이 똑같습니다.... 크기가 약간 다르다고 알고있으나 두개를 놓고 본적있는 전문가가 아니고서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알아볼까요?
화기애애하게 거래한 상대는 갑자기 돌변하여 절대 환불해줄 생각없으니 아니꼬우면 고소하라 하고 당근글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2. 성립한다면 저는 합의금 or 민사시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래픽카드 돌려주고 그래픽카드 가격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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