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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올빼미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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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약속 후 몰래 내용 수정 사기 성립하나요?

컴퓨터 부품 그래픽카드 2060 super를 구매했습니다

직거래 후 컴퓨터에 연결해서 확인해보니 2060이었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제품이고 가격도 다릅니다....

어이가 없어 당근을 확인해보니 2060 판다고 되어있기에 아 내가 착각하고 잘못샀나?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래 약속 이후 캡쳐해둔게 기적처럼 있어서 확인해보니 2060 super라고 되어있는겁니다

캡쳐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하니 본인이 글 수정한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전 수정한 것이고 직거래하면서 그래픽카드 보았으니 잘 모르고 산 니잘못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2060과 2060super는 외관이 똑같습니다.... 크기가 약간 다르다고 알고있으나 두개를 놓고 본적있는 전문가가 아니고서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알아볼까요?

화기애애하게 거래한 상대는 갑자기 돌변하여 절대 환불해줄 생각없으니 아니꼬우면 고소하라 하고 당근글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1.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2. 성립한다면 저는 합의금 or 민사시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래픽카드 돌려주고 그래픽카드 가격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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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자가 판매직후 게시글을 수정했다면, 2060 super와 2060의 차이를 알면서도 이를 속여판매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조율만 된다면 어떤 가격 제시하든 무방하나,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이 어려워 그래픽카드 가격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