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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솔개27
숙련된솔개27

당근거래 소액사기로 문의드립니다.

당근을 통해서 컴퓨터 외장하드를 알아보다가

지난 23년11월1일

portable ssd 2TB 외장하드 글이 올라온것을 확인하고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테스트해봐도 된다고 했지만

구매금액을 송금하고 판매자의 문앞에서 비대면 거래를 통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테스트겸 컴퓨터 인식을 해봤는데

컴퓨터상 2TB 인식을 확인 했습니다

12월29일 2달 가까이 지난 후 사용하려고

파일 전송을 했는데 전송 속도가 너무나 느립니다.

평균 초당 3-4 MB 최대 7MB 이고 수시로 전송이 멈춰서

속도가 0이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전송을 해도 100기가 밖에 안되서

제품을 자세히 보니 제품 브랜드도 없고 정보를 찾기도 쉽지않습니다.

컴퓨터 수립업자의 블로그를 통해 중국산 사기 제품일 수 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shapt3/222865544930

기입상 4TB 이고 컴퓨터 연결했을떄도 4TB로 화면상 출력이 되지만

실제로는 64Gb 인 사기제품이다.

해당 근거를 통해서 구매 후 한참 늦었지만 판매자에게 문의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 자기는 모른다.

반품 환불 불가라고 하지 않았나 왜 이제와서 이러는거냐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냐? 이건 중고 직거래기떄문에 본인은 제조해서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본인의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제 용량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제품이 2TB가 아니라는 사실을 검증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woyz-ejRBo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분석해본 결과 2TB가 아니라 32Gb로 나왔씁니다.

이제와서 판매자는 형사상 민사상을 들먹으면서 복잡해지니

판매가격의 절반 가격을 송금해주겠다고 합니다. 제품도 그냥쓰라고 합니다.

그걸로 합의하자고 하네요.

전 이미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에 접수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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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질문에 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돈이 문제가 아닌 바 사기고소를 통해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금원만을 위해서 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 노력에 비하여 실익이 적어 반액을 입금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상대방이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고도 판매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