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구매자가 고소한다고합니다

컴퓨터 중고를 하였습니다.

컴퓨터는 잘 사용하고 잇엇고 사양 업그레이드를 위해 팔려고 하는 컴퓨터를 글을 적은 상태로 그대로 직접거래를 하였고 안심결제 후 집에 가셔서 확인 후 구매확정을 하거나 돌려 주신다 하였습니다. 저도 흔쾌히 허락하였고 포맷을 하여 직접 거래 중 윈도우 설치 할 줄 아시냐고 물어보고 할 줄 안다하셔서 컴퓨터를 들고 가셨습니다. 나가기 전 제가 마지막으로 켜지고 바이오스 뜨는 사진도 찍어놓앗습니다.

2시간 후 확인 하셧냐고 채팅을 하였고 부팅이 제대로 안된다 재부팅을 20번 했다 윈도우 설치가 아직 멀었다 하시더니 저는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밤에 마지막으로 채팅 드리고 다음날 새벽에 설치가 완료되고 부팅이 잘된다하여
구매확정을 눌려주셧습니다. 하루 뒤 컴퓨터 화면이 안나오고 비프음 짧게 5번 울린다 하면서 환불을 요청하셧고

저는 시간까지 드리면서 안된다하니 사기도 제대로 치라면서 어줍잖게 치면 인생 힘들다, 윈도우 설치하면서 제 정보가 저장 되있다 잘 활용하겟다면서 협박을 하시면서 고소를 하겟다면서 협박을 하십니다

안심결제라 제정보는 하나도 없으신거 같으십니다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개인정보까지 들먹이는 상황이군요.

    거래 당시 컴퓨터가 정상 작동했고 이를 숨긴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나가기 직전 켜진 화면 사진과 구매확정 하루 뒤에야 고장이 났다는 경과가 오히려 반대 정황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정보를 활용하겠다'며 환불을 압박한 것은 공갈(겁을 주어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팅 내역과 사진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고, 경찰에서 출석 통보가 오면 그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장 원인이 판매 전부터 있던 하자로 밝혀지면 민사상 하자담보책임까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은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결부되어 판단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하자있는 제품을 속이고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기망행위를 특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