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후 구매자가 고소 한다고 합니다

컴퓨터 중고를 하였습니다.

글을 적은 상태로 그대로 직접거래를 하였고 안심결제 후 집에 가셔서 확인 후 구매확정을 하거나 돌려 주신다 하였습니다. 저도 흔쾌히 허락하였고 포맷을 하여 직접 거래 중 윈도우 설치 할 줄 아시냐고 물어보고 할 줄 안다하셔서 컴퓨터를 들고 가셨습니다. 나가기 전 제가 마지막으로 켜지고 바이오스 뜨는 사진도 찍어놓앗습니다.

2시간 후 확인 하셧냐고 채팅을 하였고 부팅이 제대로 안된다 재부팅을 20번 했다 윈도우 설치가 아직 멀었다 하시더니 저는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밤에 마지막으로 채팅 드리고 다음날 새벽에 설치가 완료되고 부팅이 잘된다하여
구매확정을 눌려주셧습니다. 하루 뒤 컴퓨터 화면이 안나오고 비프음 짧게 5번 울린다 하면서 환불을 요청하셧고

저는 시간까지 드리면서 안된다하니 사기도 제대로 치라면서 어줍잖게 치면 인생 힘들다, 윈도우 설치하면서 제 정보가 저장 되있다 잘 활용하겟다면서 협박을 하시면서 고소를 하겟다면서 협박을 하십니다

안심결제라 제정보는 하나도 없으신거 같으십니다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실제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으나,

    상대방이 설치가 완료되고 부팅도 잘 된다고 한 사정이 있기에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은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