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25.01.20 새벽에 그래픽카드 판매글로 보았고, 당시에 더치트로는 깨끗한 계좌와 휴대폰번호였습니다. 140만원 제품을 깎아서 123만원에 거래하기로 하였고, 택배비 4천원을 더해서 123만4천원에 거래하기로 하여서 선입금을 하였습니다. 위조된 운송장과 구매영수증에는 제품출시일이 24년도 제품인데 22년도로 되어있었고.. 자기가 뱅킹앱이 안들어가진다고 하면서 이체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습니다. 저 말고도 같은 사람한테 피해입으신분들의 카톡방을 23일에 발견하였고, 다른분들도 20일부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현재 다른이름과 다른계좌, 번호로 지금도 사기를 치고있으며 피해자는 50명이 넘고 금액대는 상당합니다. 중고나라 사기꾼 전문으로 올리시는 분께서는 이 번호가 해외조직에서 쓰는 번호라고 하시는데, 저랑 피해자분들은 사건접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금이라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일때는 할 거는 다 한 것 같은데, 추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다른분은 환불요청을 사기꾼한테 보내니까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했다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해결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현재 신고가 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게 혹시 필요한 자료가 더 있는지, 가해자의 수사 진행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등 물어보시고 체크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필요한 조치는 경찰에서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기사건이므로 입출금 정지 등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 접수 하셨다면,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피해자 수나 피해액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피해액만큼 담보제공이 필요하고 민사절차라는 점에서 직접 진행하시기에는 법률적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없다면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