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 구공판 초범 소년시절 동종전과있음
저는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공판이 결정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중 문제가 된 내용은 대략 5마디 정도이고, 제가 보낸 말 중에는 “나랑 모텔 가자”, “왠만한 걸레보다 네가 더 걸레다”와 비슷한 취지의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는 현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소년 시절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전력이 있고, 미성년자 당시 받은 보호관찰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당시 성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확인해보니 만나이 기준으로 미성년자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중 재범. 성인되선초범.
소년시절때 똑같은건으로 재판본적있다는점.
상대가 미성년자라는점.
사진과동영상협박은 없었다는점.
지속적대화가 아니라는점. 이 불리유리요소들인데
대충형량 궁금합니다.
어차피 경찰대응을 변호사없이해서
모든걸 인정해버렸는데 전과는 확정인거같습니다
벌금만아니면되고 집행유예 받고싶은데
대충형량 궁금합니다. 한달뒤입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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