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죄 고소 전 합의문자 이렇게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피고소인)님 고소 전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피고소인)님 본인이 채팅으로 여태 이런적 많았지만 고소건 한번도 없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저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찾아봤고 (피고소인)님도 주말내내 찾아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5월 17일 (피고소인)님 본인이 제게 대뜸 성기사진과 절 희롱하는글을 보내셔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 드려본결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통매음같은경우 성범죄로 들어가기때문에 고소이후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내시고 전과범이 되는경우도 있고 고소 전 합의를 하여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일을 당한거에 정말 많은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고 몇일째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잘 못자고 있어 솔직히 고소해서 합의 안하려고 했습니다. 전 돈이 급한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경찰서를 가서 고소장 접수 후 조사를 받아야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화한다고 해도 (피고소인)님과 계속 연관되어 있다는게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 시간을 써야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피고소인)님이 고소 전 합의를 원하신다면 전 합의하고 용서할 생각 있습니다. 허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합의 또한 생각이 없으시다면 내일 아침 경찰청 여청과를 방문해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오늘안으로 생각해보시고 연락해주세요.
만약 바꿔야하면 어떻게 바꾸는게 나을까요?
유도 전혀없었고 갑자기 사진과 희롱글 보냈었습니다 저한테 한번만 봐달라는식으로 말씀도 하셨구요 저렇게 보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