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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건장한타킨279
건장한타킨279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장을 다시 취소가 가능 하나요?

제가 익명 질문 앱인 에스크에다가 성적인 질문을 5가지 해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SNS 스토리에 대놓고 경찰서 간 사진과 고소장을 접수 하는 사진 등 올리면서 지금 사과하면 바준다고 해서 제가 사과문을 3번이나 썼는데도 그냥 선처 없이 고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6주가 지나가는데 아직 저에게 온 고소장이 없어서 그런데 다시 취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의 애인분께서 제 3자인 다른 사람에게 제 이름과 제 SNS 그리고 제 에스크 이름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말했다고 제 3자인 다른 사람이 얘기 해줬는데 반대로 제가 그 애인이라는 분을 유포죄로 고소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송달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건에 대하여 말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제기한 후에 고소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포죄 고소는 보다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