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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큰고니120
심판 없는 스포츠경기에서 판정시비를 막기 위해 촬영을 하려 하는데 상대가 거부한다면 촬영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경기 직후 삭제하거나 제 경기를 분석하려 외부에 공유하지 않고 소장하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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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양해를 사전에 구하고 촬영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나중에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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