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락없이 운동경기 시합 동영상 촬영 후 배포해도 되나요?
운동경기 예선전 경기 영상을 상대팀에서 허락없이 동영상 촬영 후 저희와 경기할 예정인 다른 팀에게 유포했습니다. 이런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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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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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침해를 배제하기도 어렵겠으나
해당 운동경기가 비공개로서 경기예정인 다른팀에게 노출되면 안되는 경기라고 한다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알아보려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영상내용으로 촬영된 자들의 식별이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