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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넘치는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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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주 1회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계산법?

회사사정으로 주1회 무급휴가 사용하였습니다.

급여계산이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기본급 2,900,000원

식대 200,000원

교통비 50,000원

합계 3,150,000원 입니다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음)

#일할계산시

25년 4월 기준

1일급여 3,150,000/30일=105,000원

4일급여 105,000*4일=420,000원

3,150,000-420,000= 2,730,000원

#통상임금으로계산시

시급 3,150,000/209=15,071원

1일급여 15,071*8시간=120,568원

4일급여 120,568*4일=482,272원

3,150,000-482,272= 2,667,728원

둘 중 어느 것으로 계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무급휴가시엔 일할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근로계약서 상에도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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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날은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전자와 같이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값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