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주 1회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계산법?
회사사정으로 주1회 무급휴가 사용하였습니다.
급여계산이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기본급 2,900,000원
식대 200,000원
교통비 50,000원
합계 3,150,000원 입니다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음)
#일할계산시
25년 4월 기준
1일급여 3,150,000/30일=105,000원
4일급여 105,000*4일=420,000원
3,150,000-420,000= 2,730,000원
#통상임금으로계산시
시급 3,150,000/209=15,071원
1일급여 15,071*8시간=120,568원
4일급여 120,568*4일=482,272원
3,150,000-482,272= 2,667,728원
둘 중 어느 것으로 계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무급휴가시엔 일할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근로계약서 상에도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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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날은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전자와 같이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값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