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당첨 등으로 인한 세금 처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쿠팡체험단을 하고 있고, 다른 어플 등에서 무료체험 이벤트에 당첨되어 다양한 상품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체험 이벤트는 돈을 주거나 하는것은 아니고 이벤트에 당첨되면 물건을 받아서 쓰고 그냥 리뷰만 써주면 되거나 제품을 쓰고 어땠는지 그냥 설문지 작성만 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달에 쿠팡은 2주에 2번 정도, 다른데에서 하는 무료체험 이벤트는 A곳에서 한달에 1번, B곳에서 한달에 1번~2번 꼴로 당첨이 됩니다.

상품을 한번 제공 받을때 5만원 이상이면 아무리 경품 등이라고 하더라도 제세공과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을 제가 내지는 않고 물건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지불하기는 하지만 세금신고 이력이 남을테니 이것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범 당첨될때마다 5만원 이상의 상품을 받지는 않습니다. (5만원 이상일 경우 제세공과금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음)

  • 1.쿠팡 같은 경우는 3만원짜리 한번, 3만원 짜리 한번 해서 달에 2번 정도 당첨되는데, 그럼 총 6만원이 되는데 이게 합산되어 5만원이 넘어서 세금 신고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당첨될때 5만원 이하이니 세금 신고랑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2. 달에 각각 다른 업체에서 5만원 이하만 받으면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3. 또한 달마다가 아니더라도 A업체에서 한번 당첨때마다 5만원 이하의 상품만 받는다면 달에 몇번이든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5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쿠팡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