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세액공제 받은금액 필요경비에서 제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출때문에 소득금액을 높여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 금액들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빼도 되나요?
부가세 신고할때는 매입세액 공제 많이 반영해서 세금을 줄이고
종합소득신고할때는 필요경비를 줄여서 세금 더 내더라도 소득금액을 높이고 싶어서요,,,
그리고 보통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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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래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매입세액공제 금액은 장부상 손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만약 과거 매입세액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셨다면 향후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