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부 분담하는 고용보험, 개인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21. 04. 21. 13:53

대기업에서 임직원이 가입되는 고용보험, 개인연금 문의 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사회보장 보험이라고 되어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보험이라는 개념이라 한번도 못받는 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2. 제가 따로내는 개인연금 외 회사에서 내주는 개인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내는 개인 연금과 동일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4. 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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