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수입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업자통관번호 기입 후 50달러 정도의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했습니다.
트래킹번호 보니까 ups에서 진행해주는것 같던데 수입신고 통관정보를 제출하라는 연락 없이 바로 통관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자통관으로 안된것 같은데 수입신고를 꼭 진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 사업자 카드결제와 관련없이 반드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면세의 이유가 개인의 자가사용이기에 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신고를 놓치셨다면 이번건은 어쩔수 없으나 이러한 부분이 관세법 위반임을 인지하시고 추후 구매분부터는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의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가능하며,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통관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된 경우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물품의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아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