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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고마운보스
기타소득발생하면 5월에 소득신고하는데 이런경우 본인이근무하는 기관에서 투잡뛴걸알수있나요?
만약 안다면 어떻게알게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기에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있겠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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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알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희권 회계사
오롯컨설팅
우선 기타소득의 경우 개인의 열거된 소득 중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투잡(겸직)에 해당한다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세년도 익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소득자가 신고, 납부하더라도 이 내역을 사업장에 통보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신고의무가 없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근무기관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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