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A회사 6개월 근무 후 B회사 3개월 근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한 회사에서 6개월 근무 후, 다른 회사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1월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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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이직하게된 사유가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고, 두회사의 보수지급의 기준이 되는 날이 180일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4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고 다른 회사에서 8월부터 11일까지 근무한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외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기간만으로 수급가능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