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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꾸준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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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월세액 공제 기준이, 전입신고를 한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령, 2/1 월세 지출하고, 2/2 전입신고 시 해당 내역은 제외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두번째는, 월세 공제는 1~8월까지 받고 있다가,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해서 9/1에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했을때,

9/1 이후에 이전 주소지에대한 월세를 지출했을때 이 부분 또한 세액공제내역에서 제외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청호 세무사

    이청호 세무사

    DB증권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이전 지출된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의 차이가 하루로 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 이후 이전 주소지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에 따라 마지막 월의 월세를 이체한 경우라면

    공제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이체내역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2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2/2~12/31(연말까지 월세 살았다는 전제)의 기간에 대해서 일할로 계산하여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1~8월 월세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당연히 과거 거주하신 주택 월세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