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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자지출증빙 이나 세금계산서 문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랑 인터넷에서 구매 후 지출증빙

이 두개가 같은건가요? 아니면 더 유리한게 있을까요?

지출증빙 같은 경우 얼마 이상 부터 증빙이 안될까요?

예시로 1년에 천만원 이상부터 안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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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출증빙(현금영수증) 같은 경우 업체의 종류에 따라 공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빙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기준 금액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 외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등도 적격증빙을 인정됩니다.

      일반 영수증 등은 건당 3만원 초과시 인정받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 및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금액 상한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비로써 증명을 할 때 세법 상의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수기 또는 전자), 계산서(수기 또는 전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외의 증빙들은 건당 3만원 미만의 소액이 아닐 경우(경조사비는 20만원)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령하신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두 증빙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령하신 증빙이라면 부가세 매입공제 및 법인세/종합소득세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령금액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받는 것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지출증빙 종류의 차이일 뿐 별도로 더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서 건별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분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에 별도로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 도움에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