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수령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0.2%에 해당
하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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