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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과세가격 또는 폼목분류에 대한 관세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시 제출 서류, 기한, 입증 책임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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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조세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관련 세관 결정서와 함께 사실관계나 법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서류의 논리성과 객관성이 관건이 되며,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상 행정심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행정심판 전치주의)

    자세한 업무절차는 실제 업무내용을 확인한 뒤 관세사 등을 통한 전문가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1&cntntsId=853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68&cntntsId=80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처분에 불복하면 조세심판 청구로 다툴 수 있는데요, 청구는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사실관계, 불복 이유 잘 정리하고 관련 증빙자료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다툴 땐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니까 수입신고서, 계약서, 거래내역 등 꼼꼼히 챙기는 게 실수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한 넘기면 아예 다툴 기회 사라지니 그 부분도 꼭 챙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등에 관세청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빙자료 등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

    1. 심판 청구서 제출 :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2부를 제출

    2. 항변자료 제출 : 청구서 제출 후에도 추가적인 항변자료 제출 가능

    3. 의견진술 : 필요 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4. 결정 통지 : 조세심판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서 통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요건은 관세청의 과세가격결정, 품목분류 결정 등이 있어야되며, 수입자, 관세자, 납세의무자 등이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주요제출서류로는 심판청구서, 처분통지서 사본, 입증자료, 기타 보충자료, 대리인을 통한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심판청구 시에는 과세관청의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에 가능하다면 보다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관세사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