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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추럴한흰죽지34

내추럴한흰죽지34

경매로 인해 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금 3500만원으로 살고있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총 2370만원만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차액 11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면 가능할까요?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다보니 변호사 선임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