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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추럴한흰죽지34
전세금 3500만원으로 살고있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총 2370만원만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차액 11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면 가능할까요?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다보니 변호사 선임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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