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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큰 타조
눈큰 타조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행위를저지르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동종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 진행 시점은 약 한달 차이가 있으나

앞의사기죄에 집행유예 받고 집행유예 기간인데 뒤에 또 다른사기로 재판이 진행중 이라면요?

물론 처분의 시점은 다른데 뒤의 사기가 앞의 사기죄 처분 전의 사기라 하면 뒤의 사기죄 또한 집행 유예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물론 두사건이 별건이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법 제 37 조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동법 39조에 따라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