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어도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으로 전세계약 생각중에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보증보험 확인서 받았고 보증금액이 전세가와 동일한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어 확인해봤더니 건물 감정가 대비 (근저당+전제 보증내역)이 95프로로 잡혀있어 자체로 봤을땐 위험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안전한집일까요? 안전한 집의 경우엔 몇프로로 보나요?
임대보증보험이 앞전 세입자에게 들어있는건데 공인중개사에선 새로 세입자가 바뀌면 신청해서 연장할수 있다고하는데 100프로 가능한 건가요?
현재는 임대인의 미납세내역은 깨끗한데 보증보험 가입기간 동안 미체납된 세금이 생겨도 보증보험 내용이 보장되나요?
집 찾기 너무 힘드네요.. ㅠㅠ
불안한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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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만 가입된다면 당사자분의 보증금은 보증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완전히 보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