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박제조 직시급제 직원들은 퇴직금 지급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선박제조 직시급제 직원들인데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으로 작성하면

1.퇴직금 지급시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줘도 되는건가요?

2.아님 직시급 상관없이 퇴직금 계산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사전에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으로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직원이라면 퇴직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