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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물총새45
선박제조 직시급제 직원들인데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으로 작성하면
1.퇴직금 지급시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줘도 되는건가요?
2.아님 직시급 상관없이 퇴직금 계산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사전에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으로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직원이라면 퇴직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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