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공회의소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카드결제하였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상공회의소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불공제로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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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영리법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익 사업 관련하여 자격시험 부분, 각종 수수료 증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힙니다. 원산지 증명 수수료에 관하여 상공회의소에
문의를 해서 확인할 사항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나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할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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