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카드결제하였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상공회의소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불공제로 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