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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원숭이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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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계정 거래 현상황이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제가 발로란트 계정을 하나 팔았는데 팔기 전에 저는 2대주이고 메일변경 안됀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인증을 위해서 전화번호 드렸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메일을 확인해달라고 하시길래 저는 1대주 분과 연락을 하려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연락이 안됀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건 메일변경 안돼는 문제 하곤 다르다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정 거래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환불 해준다고 했더니 됐고 그냥 고소 할거라고 고소장 사진 보내고 반협박식으로 말하면서 다른 게임 계정이 있냐고 달라고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계정 드렸는데 회수 하면 바로 고소 한다고 협박식으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사기죄에 걸리나요? 계정 회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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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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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대주와 연락이 안되는 사정을 판매당시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하신 내용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 그대로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다만 실제 고소가 되는 등 문제가 됐을때에는 본인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어느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정회수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신 부분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