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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제나까탈스러운차장

언제나까탈스러운차장

전 2대주고 처음부터 1대주 올보 계정이라고 알리고 상대도 알겠다고 했는데 1대주가 회수를 쳤을때 누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1대주 올보라는 증거도 있고 애초에 제 이메일이였는데 1대주가 자기 이메일로 말하지 않고 바꿧고 제가 판매할때 이메일 변경 가능이라 적고 팔았는데 저도 판 뒤에 알게되서 이건 1대주가 회수한거니 1대주한테 보상 받으라고 전화번호와 신분증을 줬는데 저를 신고한다고 경찰서 앞인데 정말 줄 생각 없냐고 해서 일중이라 16분 뒤에 환불해준다고 했는데도 이미 진정서 작성한다고 대화를 안 한다고 차단을 하더라고요 제가 1시간 뒤에 돈 준다고 해서 정확히 시간 맞춰서 두번이나 드렸는데 계속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2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냥 환불해달라길래 해준다니까 부모님 전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환불만 받고 좋게 끝내자고 했는데 그냥 법적 절차로 한다네요 그래서 협박을 쎄게 하는 거 같다고 말했는데 상대가 네라고 대답한거면 저도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그리고 진정서 무혐의로 끝날 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회수를 직접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본인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가담한 것인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말하는 부분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