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이나 검찰 공무원은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
1. 경기도 a시에서 근무하는 법원, 검찰 공무원은 경기도 다른 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도 열람할 수 있나요?
2. 이름, 핸드폰번호, 생일만 알아도 저의 재산이나 직장같은 개인 정보가 다 나오나요??
3. 사적으로 제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그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든 공무원이 열람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 열람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재산, 직장 등이 등록되어 있다면 열람권한이 있으면 열람 가능합니다.
3.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